<속보>=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이하 개편위)가 ‘특·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기본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개편위가 기초의회 폐지에 따라 내놓은 방안 역시 지방자치의 본질을 보장키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6월 15일 1면 보도>

19일 개편위에 따르면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과제와 관련해 특별시는 수도의 특수성과 인구·산업의 차이를 감안해 ‘구청장 선출, 의회 미구성안’을 결정했다. 광역시의 경우는 1순위로 구청장을 광역시장 임명제로 전환하고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행정구안’, 2순위는 구청장은 선출하되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 등 복수안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시행에 있어 구청장 선출여부에 따른 착시효과만 유도했을 뿐, 사실상 기초의회 전면폐지를 결정한 셈이다.

개편위는 주민대표성 약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특·광역시의회 의원 증원, 지역위원회 설치, 구정협의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지역위원회는 시의회 내에 해당 구(區) 출신의원들을 구분해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가령 동구출신 의원들도 이른바 ‘동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다. 이 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이 임명하는 구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면밀한 검증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정협의회는 임명직 구청장의 상향식 행정을 지양키 위한 협의체로 구청장, 해당 구 출신 시의원, 동(洞) 주민자치위원회장 등이 참여한다. 구정협의회는 구의회 기능의 일부를 위임받아 구청장에 대한 견제 및 자문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편위가 내놓은 보완책이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참여’를 담보하고 더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위원회의 권한은 모호한 상태다. 단순히 인사청문회 시행에 관한 기본 틀만 정해진 상황으로 명확한 권한 및 기능배분은 요원한 상태다.

사실상 권한과 기능이 없는 애매한 기관에 그칠 수 있는 셈이다. 구정협의회의 경우, 기초의회의 가장 핵심권한인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권 등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감시기능을 수행키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인호 동구의회 의장은 “개편위의 대안은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구정자문위원회와 다름없는 수준”이라며 “지방자치의 기본개념인 주민참여와 이를 통한 집행부 견제기능은 찾을 수 없는 허수아비 기구”라고 힐난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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