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달 6일 퇴출된 한주저축은행의 이른바 ‘가짜통장’ 피해자들이 예금액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5월 14일 5면 보도>

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의 예금계약 성립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외예금 전액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외예금이란 전산 원장 등에 등록되지 않은 횡령된 예금을 말하며 한주저축은행에는 총 165억 원 규모로 피해자는 374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 예금자들은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최대 2000만 원의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나머지 예금은 예보가 현재 진행 중인 매각 진행 결과에 따라 정상 예금자와 동일한 시기에 지급된다.

다만, 일부 부외예금의 경우 한주저축은행에 입금수표 사본 등 예금가입 관련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 예금자가 이를 추가 제출할 경우 보호할 예정이라고 예보는 설명했다.

보호가 결정되지 않은 부외예금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4일에 가입된 예금으로 총 3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한주저축은행의 임원 이 씨는 올해 2~5월 고객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 은행 전산 프로그램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수법으로 예금자들의 돈을 횡령해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달 5일 이들의 예금을 몰래 빼내 잠적했다.

이 씨의 이러한 범행은 한주저축은행 일부 예금자가 지난달 10일 가지급금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예금이 전산 서버에 등록되지 않은 ‘대포통장’인 것을 알고 예보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들통 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 씨가 몰래 빼낸 예금액은 한주저축은행(총 자산 1502억 원) 전체 자산의 10%를 넘는 셈이다.

한편 현재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은 한주저축은행 임원 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며 지난 1일 ‘가짜통장’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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