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과다 계상하는 등 연구비를 편법 집행한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산업기술분야 출연연 운영실태’에 따르면 대덕특구 소재 A 출연연은 지난 2008년 수행한 한 연구에서 인건비 9억 7500만 원, 연구수당 1억 3961만 원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인건비를 5억 500만 원으로 줄이는 등 연구수당을 부당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이 같은 연구비 편법 운영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등 중앙 행정기관이 이를 회수조치할 수 없는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과위가 실제 인건비 집행 금액에 관계없이 연구수당이 과다하게 배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B 출연연 등은 내부 인건비 계상에서 급여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능률성과급을 포함시켜 과다 확보한 뒤 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가 총 24억 원을 회수 조치 당했다.

연구개발비와 출장비 부정 집행도 적발됐다.

C 출연연은 지난 2008년부터 390여 건의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행정인력과 파견근로자의 급여 102억 원을 인건비로 계상했다.

이로 인해 국가연구개발비 102억 원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나 능률성과급, 연구개발적립금 등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

이 밖에 관광 위주의 해외 출장이나 출장 여비 부정 정산 등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연구비나 인건비 등의 부정 사용에 대해 회수 조치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각 기관에 통보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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