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발표한 비리척결 등 쇄신안에 대해 지역경찰의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지방청에 내부비리 전담수사부서가 신설되는 등 기존 감찰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엄격한 외부활동 통제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기용 경찰청장이 ‘경찰 쇄신안 및 하반기 역점 추진방향’ 을 통해 내부비리 전담수사부서 신설과 외부인사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 설치,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시스템 도입 등을 발표, 경찰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발표한 쇄신안은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각 지방청에 하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제수사권이 생긴 감찰계는 기존 직무고발 등 번거로운 과정이 없어져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 반부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인사 5~7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의 감찰보고와 징계권고를 통해 ‘제식구 감싸기’ 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대부분 지역경찰은 쇄신안과 최근 추진하고 있는 ‘초심 찾기’와 연계해 땅 끝까지 떨어진 국민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경찰은 감찰기능 강화는 수사 활동 저해 등 조직 전체의 분위기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한 수사경찰관은 “조폭을 척결하려면 조폭을 만나야하고 불법오락실을 단속하려면 관련 정보를 업주에게 들어야 하는 등 범죄 첩보는 현장에서 나오는 법”이라며 “가뜩이나 관련자 접촉 시 사전보고 등 활동의 제약을 받는 상태에서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수사를 포기하라고 손발을 묶어두는 격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경찰관 스스로가 감찰의 눈치만 보다 외부 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수사력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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