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청주 통합 반대단체인 청원지킴이 회원들이 14일 이종윤 청원군수를 고발하기 위해 서류를 들고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로 들어오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청원통합반대단체인 ‘청원지킴이’가 주민의 뜻에 따라 통합을 추진중인 이종윤 청원군수와 군 공무원 A 씨를 불법주민투표 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민선 4기에 이어 이번에도 청원군공무원들이 통합 찬·반 활동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고발의 증거자료를 놓고 ‘불법도청’ 논란까지 가세해 통합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청원지킴이 군수 및 공무원 고발

청원지킴이는 14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청원지킴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원군은 지난 13일 주민투표의 부재자 투표 신고인수가 3572명이라고 발표했다”며 “이 같은 수치는 청원군 공무원들이 일부 이장들과 조직적으로 동원돼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소투표 신고 유도, 대리신고, 회유와 협박등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주민투표율을 올리기에 혈안이 돼 청원군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공문서를 조작한 청원군의 조직적인 관권 불법 주민투표 운동을 규탄한다”며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오창읍 A읍장과 그것을 사주한 정황이 드러난 청원군수를 청주지검에 고발하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지킴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창읍 직원회의의 녹취록과 녹음CD를 공개했다.

◆또 후유증 남기나

주민여론이 찬성이 대세인 상황에서 수세에 몰린 청원지킴이가 고발전을 벌이면서 지난 2010년에 이어 이번 통합 운동도 후유증을 남기게 됐다. 지난번 통합 추진과정에서 통합찬성홍보물을 불법수거한 혐의로 청원군공무원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다. 김재욱 전 청원군수의 의지에 따라 통합 반대 운동을 벌였던 청원군 공무원의 행동은 동정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통합반대세력에서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열린 대법원 판결에 앞서서는 청주지역시민단체와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가 연대해 선처를 바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고발건에 대해 청원군 공무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지난 통합추진 당시 군 공무원의 형사처벌을 강력히 규탄했던 반대단체가 고발의 주인공이 된데 대해 비난의 여론이 높다. 한 공무원은 “통합을 공약한 군수가 통합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충실히 따른 공무원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불법녹취 논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원지킴이는 오창읍 직원회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녹취CD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 녹취가 정당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청원지킴이 관계자는 불법녹취 논란에 대해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에 녹음된 내용은 녹음한 당사자에 따라 향후 전개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단 직원회의 내용을 외부인이 녹음했으면 불법도청이 되고 고발에 따른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녹음 당사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하지만 이를 공개한 청원지킴이가 내부직원에 의한 녹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혀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A 오창읍장이 “당시 회의는 직원회의였기 때문에 외부인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내부직원이 녹음해 청원지킴이로 넘겼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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