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의 무죄판결 공시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무죄판결 공시는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판결 취지를 관보 등에 게재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다.

대전지법은 지난 몇 년간 국정감사에서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정착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법원의 무죄공시 피고인 수는 지난 2009년 7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74명까지 증가했다. 불과 2년새 무려 16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662명이 무죄판결 공시를 이용했다.

대법원 예규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무죄를 선고할 때 판결 주문을 낭독한 후 판결 공시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공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법은 실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특히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스스로 형사사건에 기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기피해 무죄를 받더라고 공시를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판 중 언론에 보도되거나 강력범죄 등 명예가 크게 손상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 공시를 적극 활용하면서 제도 정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1심 무죄판결 중 공시를 명한 사건은 무려 전체의 30%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결과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증가하면서 공시제도를 이용한 피고인도 늘어난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을 당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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