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무분별한 연구용역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역 실명제를 전격 시행키로 했다. 시는 14일 불필요하거나 유사·중복 용역사업 관리를 위해 '대전시 용역사업 등 조정협의회 운영 규정'에 근거한 용역 심사제를 조례로 격상해 제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용역결과물에 따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공무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용역 실명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용역수행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에서 용역수행기관이 보고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해당 공무원이 용역결과에 따른 실행계획을 직접 보고토록 했다.

용역결과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용역 활용상황도 6개월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부서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순 기술용역의 경우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기술직 공무원이 시행토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시가 용역사업 남발 방지에 나선 이유는 지난 5월 9일 염홍철 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각종 용역 남발은 공무원의 책임회피로 용역결과가 실행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채 책꽂이에 들어간 경우도 많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이외에는 공무원이 직접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한선희 시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안이 본격 시행되면 용역의 품질과 활용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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