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시업계가 오는 20일 전면 운행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일부 조합들이 불참 업체와 기사들에게 벌금 등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잡음이 일고 있다.

13일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택시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앞둔 전국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들이 최근 잇따라 임시총회를 열고 결의대회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이 20일 결의대회와 동맹휴업 참여 독려를 위해 불참 시 10만~30만 원의 벌금부과는 물론 운행적발 시 지원 사업 참여 배제 등 패널티를 주기로 결정, 일부 기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날(12일) 법인택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연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결의문 채택과 동맹휴업 방안을 논의했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법인 대표 등은 대표를 비롯한 기사들이 결의대회에 적극 동참하고 당일 택시 운행 전면 중단을 결의했다.

또 대표자가 결의대회에 불참하면 30만 원, 업체별 배정된 인원이 대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1인당 10만 원, 업체별 운행차량 적발 시 대당 10만 원의 과태료(벌금)를 내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을 비롯한 대전지역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들도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불참 업체와 기사 등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택시기사들은 “업계의 절박한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패널티까지 주면서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조합 한 관계자는 “택시 관련 4개 단체가 의견을 같이 해 참여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으며, 패널티 부과는 절박한 심정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패널티 부과 등은 참여 독려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며, 법인 택시의 경우 결의대회 불참이나 운행차량 적발 시 기사 개인이 아닌 사측에서 책임 질 사항이기 때문에 기사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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