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청 공무원들의 수뢰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13일 관련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추석명절을 앞두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괴산군청 공무원 A 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 등은 괴산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건축자재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B 씨로부터 지난해 7월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고급 가요주점에서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공무원이 B 씨로부터 받은 금품과 향응은 76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 최기영 수사2계장은 "B 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뇌물로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공무원들은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등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양 측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만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최 계장은 B 씨가 임각수 군수 등에게 고가의 넥타이와 스카프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선 "선물정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사회통념상 뇌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B 씨는 “건축자재산업단지 조성 사업 실시협약후 사업권자 변경과정에서 지난해 7월 19일 서울 강남의 고급가요주점에서 공무원 A 씨 등 3명에게 300만 원 정도의 향응을 접대하고 대리운전비 50만 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괴산고추축제때 회식비 100만 원과 SPC현판식날 괴산군 B 과장에게 1000만 원을 줬다”며 “괴산군 공무원이 지위과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민간사업자로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제공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3월 21일 임각수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괴산대제산업단지 전 사업시행업체 대표의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임 군수는 “사업시행자(B 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1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엄밀히 조사해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감사원도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사업변경 과정과 금품 수수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괴산=곽승영 기자 focus5052@cctoday.co.kr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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