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사진)은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FTA 이행으로 발생하는 무역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농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FTA 이행으로 무역이익이 발생하는 산업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환수, FTA 기금과 축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시킨 뒤 농업인과 축산인들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무역이익을 내는 산업과 그 규모를 파악해 이익금의 환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무역이익의 규모와 대상을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기금 운용기간을 ‘7년간 1조 2000억 원’에서 ‘15년간 3조 원’ 규모로 확대해 농어업 종사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FTA로 피해를 보고 생업을 포기하는 농어민과 축산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익을 보는 쪽에서 손해를 보는 쪽을 위해 베풀어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낮 충남도정 간담회에 참석해서도 “한중 FTA로 충남도가 가장 피해가 심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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