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양희 충북도의원이 12일 열린 제31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횟수제한 훈령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재갈훈령’과 같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 연간 3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충북도의회 훈령 60호’의 철회여부를 둘러싼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재갈훈령’이란 원색적 표현을 쓰며 나흘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김양희(비례) 도의원의 철회요구를 놓고 도의회가 중재를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치면서 의원간 갈등과 반목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12일 오후 2시 제311회 도의회 임시회에 앞서 오전 11시 비공개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충북도의회 훈령 60호(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철회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후반기 도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문희 운영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운영위 간담회에서 박 위원장은 김양희 의원의 훈령철회 요구에 따라 중재안을 마련키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단에서는 이미 훈령을 철회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회방식은 의장단의 임의적인 결정이 아닌 운영위 간담회을 통한 건의문 채택을 거쳐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의 최종 결정 등 일련의 절차를 밟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운영위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철회찬성 의견을 보였으나, 민주통합당 소속 A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중재 및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

A 의원은 간담회에서 “왜 도의회가 김양희 의원에게 끌려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철회를 한다는 것은 도의회가 (김 의원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라면서 “의장이 무릎을 꿇던가, (김 의원의) 무릎을 꿇리게 하던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를 왜 운영위가 해결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훈령철회가 무산되자 김 의원은 도의회 압박수위를 높이는 등 ‘투쟁’에 가까운 반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임시회 내내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의 ‘재갈훈령 60호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재갈훈령 60호’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의원의 도정질문 횟수 연간 3회 제한과 실질적 사전검열제는 전국 유일의 반의회주의적, 반민주주의적 훈령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오기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은 오히려 더욱 권장돼야 할 사항이지 의회가 자진해서 반납해서도, 그럴 이유도, 그렇게 강제할 권리도 없다는 아주 기초적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재갈훈령’을 방관할 정도로 (제가)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규정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며 “도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도의회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대변인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 “김 의원의 손피켓 시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는 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의 회의와 관련없는 물품의 휴대반입과 회의장의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퇴장까지 감수할 만한 중대한 사항이지만, 의장단은 인내심을 갖고 경고만 했을뿐 정회를 하거나 퇴장 또는 발언금지를 선택하지 않고 예고된 5분발언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의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도정질문·답변의 충실한 진행을 위해 제정한 질문요지의 구체적 제출규정은 집행부와 연관된 사항이지, 의회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게 아니므로 ‘사전검열’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훈령 60호’는 도정질문 횟수를 의원별로 연3회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문요지서가 이같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뒤 해당 의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도정질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