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등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에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충남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자치단체와 연관된 기관·단체에서 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사적 활동을 제한받는 데다, 겸직에 대한 제한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집단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1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기에 앞서 지난 11일까지 각 자치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새누리당도 지난 10일 국회의원·지방의원 겸직금지, 연금제도 개선 등 6개 쇄신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은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나 공공단체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만 나와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을 예고한 개정안에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과 단체,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단체 등에는 소속될 수 없도록 구체화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채 자동으로 폐기됐지만, 19대 국회 초반부터 또다시 거론되면서 도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도의회에 등록된 의원 신상명세서를 보면 도의원 45명 중 겸직을 공개한 의원은 1명(임명직 제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자료만 놓고 보면 겸직하는 의원은 소수에 불과, 굳이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충청투데이가 의원 겸직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치단체와 관련한 겸직을 하는 의원은 물론 농업·건축업·인쇄업·강사·주유소 등 도의원 20여 명이 겸직하고 있거나, 가족 명의로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의원들이 표면적으로 겸직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이중 돈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면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과 단체에 소속돼 있는 의원도 상당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의원은 이 같은 법 개정이 지방의회의 자치권한을 약화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변질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A 도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에 대한 제한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또다시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자치성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 의원은 “지방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도 금지된 현실에서 경제활동을 압박할 경우 역할도 축소될 것”이라며 “국회는 보좌진과 세비 등 각종 혜택이 있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해도 활동에 무리가 없지만, 지방의회의 경우 생계를 위한 생업까지 포기하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겸직에 대한 활동 범위가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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