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양정기준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3월말 발표예정이었던 학교폭력 양정기준은 2개월을 훌쩍넘은 시점까지 연기를 거듭했지만 최근 교과부가 양정기준 마련을 위한 외부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교과부가 확정한 양정기준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발맞춰 대전·충남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양정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양정기준 마련을 위해 대학 연구진들에게 연구용역을 맡겨 외국 사례 및 판례 분석 등을 마치고 조만간 이 결과를 토대로 최종 양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말 교과부는 학교폭력 양정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양정기준'에 따른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며 범죄'라는 인식아래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정책 기조는 물론, 지난 3월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적잖아 큰 논란을 빚었다.

이후 교과부는 학교폭력 양정기준 마련을 무기한 연기했다.

논의과정 속에서 이제는 출석정지에 대한 양정기준 논란이 불거졌다.

출석정지를 지난해에는 1번 10일, 1년에 30일을 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무기한 출석정지를 줄 수 있도록 변경, 양정기준에 대한 경중 문제가 논란의 중심으로 급부상했다.

현재 교과부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대학 연구진들에게 학교폭력 양정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막바지 단계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가 더이상 학교폭력 양정기준 발표를 늦춰서는 안되는 의견이 일선 학교에서 제시되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 양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의 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선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모호한 학교폭력일 경우 서로간 중재를 하거나 사법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대전의 A중학교 학생지도 교사는 “교과부가 학교폭력 양정기준을 제시한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처리문제에 큰 애를 먹은 것은 사실”이라며 “가·피해자가 분명한 학교폭력일 경우에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학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어 빠른 시일내에 양정기준을 통해 학교폭력 처리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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