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 중소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형마트가 강제휴무 적용을 피하기 위해 범의 맹점을 악용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12일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대전 서구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대형마트 강제휴무 적용이 시행돼 모두 4곳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서구는 당초 5곳의 대형마트가 대상이었으나 지난 4일 세이브존이 기존 '대형마트'에서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매장 등록 형태를 전격 변경해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세이브존은 대형마트 강제휴무 적용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업태를 변경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유통법시행령에 따라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강제휴무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각 자치구에 업태 변경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대형마트에서 그 밖의 대규모 점포나 복합쇼핑몰로 등록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백화점, 쇼핑센터 모두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으로 동일하고 '식품,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또는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 '다수의 대규모 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 등 애매한 규정으로 명시돼 업태 변경이 용이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세이브존은 각 매장에 점원이 있어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대형마트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업태 등록 변경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국 9곳의 세이브존이 업태 등록 변경 신청을 해 성남시에서만 불허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세이브존뿐만 아니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도 의무휴업일 준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중소상인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대형마트 강제휴무일 적용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서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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