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 것을 이용해 주말 등에 불법교습을 해온 대전·충남지역 학원들이 교육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5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 및 교습소 총 2만 1950곳을 점검해 불법행위 1601건을 적발, 등록말소 7곳, 교습정지 70곳, 고발조치 184곳, 시정명령·경고 927곳, 과태료 14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충남에서는 대전 373곳 학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지도 점검에서 51건, 충남은 543곳 학원 가운데 11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대전은 33건(경고 20건, 교습정지 10건, 고발 3건)이 충남은 116건(경고 86건, 교습정지 10건, 고발 20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주말 이용 숙소 제공의 불법 기숙형 학원 △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 △모텔 개조 불법 기숙형 주말캠프 운영 △학교 기출문제 무단제본 발행 배포 △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운영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심야교습시간 위반 △허위·과대광고 등이 적발됐다.

실제 지역의 위반사례를 들여다 보면 대전의 한 학원에서는 모텔을 개조해 기숙형 주말캠프를 운영했다.

이 학원에서는 1주일에 20만 원의 교습료를 받고 1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박3일간 공부방법 등 자기주도학습법을 교습했다.

이 학원은 무등록학원으로 고발 및 즉시 폐쇄 조치됐다.

또 대전 중구의 또 다른 학원은 타지역 프랜차이즈 학원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것을 대전지역 학원에서 교습한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 학원은 학생 모집 시 거짓 광고로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국 시·도별 적발건수는 서울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90건, 대구 193건, 충남 1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 적발 건수는 서울 대치동이 94건(27.7%), 중계동 59건(17.4%), 경기도 분당 46건(13.6%), 대구시 수성구 39건(11.5%), 경기도 일산 37건(10.9%), 서울 목동 34건(10%), 부산시 해운대구 30건(8.9%)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과 함께 기숙사를 포함한 대학시설을 임대해 운영되는 영어캠프, SAT, 논술대비, 자기주도학습 등 불법 운영에 대한 집중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히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실시에 따라 사교육비 상승이 우려되는 외국어 학원과 불법고액과외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국세청 통보 등 강력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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