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공공기관, 회사, 점포 등 모든 사업장에서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올 하절기 예비전력이 400만㎾를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공공기관 전력소비량 5% 절감과 문을 연 채 냉방기 가동을 제한하는 하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또한 하절기 피크수요를 유발하는 냉방부하(전력피크의 21% 차지) 억제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사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피크시간 대(오후2시, 오후3시, 오후4시)에는 30~40분가량 냉방기 가동을 순차 정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형 근무복 입기 및 넥타이 착용 안하기 운동을 추진하며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주기적인 냉방온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텔, 백화점 등 민간 대형건물은 26도 이상으로 냉방온도를 유지하고 대기전력 절감 및 손수건 갖고 다니기 운동을 전개한다.

또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공공기관, 회사, 학교 등을 비롯해 대형유통업체, 음식점 등 모든 사업자에 대해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음 적발되면 50만 원, 2회 적발 시 100만 원, 3회 적발 시 200만 원, 4회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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