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지방의 경우 현재 시세차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아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지방보다 가격 상승의 여지가 높은 수도권 아파트를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 충남,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2만 5696가구로,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 6월 이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양도세 혜택에다 취득세·등록세도 50% 감면해줘 겹호재를 만났다.

5년 이후 매매할 경우에 5년 이후 기간에 대해세만 양도세를 낸다.

예컨대 미분양 아파트를 1억 원에 샀는데 5년 후 기준시가는 1억 7000만 원이고 6년 후 2억 원에 팔면 6년째 발생한 양도차익을 3000만 원(2억~1억 7000만 원)으로 간주해 일반세율(6~33%)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을 적용해 세금을 내면 된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정책은 외화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5월~1999년 6월을 비롯해 네 차례나 도입됐고, 당시 미분양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 면제에 대해 주택건설업계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엘드 건설관계자는 “해마다 분양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투자자와 수요자들이 1~2년 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5년 내에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미분양 아파트 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했다.

그러나 지방에서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양도세 한시 면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매수자 입장에서 시세차익을 남기기 어려운데 양도세 면제 효과를 노리고 분양가격이 높은 아파트 구매 결정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 김종호 지사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양도세 한시 면제가 시장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지만 지방은 현재로선 시세차익이 불가능한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어서 미분양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생길 전망이다.

똑같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12일 이후 계약자에게만 양도세를 감면해 주면 기존 계약자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집값이 많이 빠진 지방의 미분양 해소와 함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별도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방은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투자수요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수도권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면 오히려 지방사람들의 수도권 원정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에선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나와야 미분양 아파트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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