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평의회가 모바일하버(움직이는 항구) 개발 관련 특허권 논란에 대해 서남표 총장이 지난 2년 동안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교수평의회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문제가 된 ‘해상부유물 동요 방지장치’에 대한 ‘특허관련 진상조사 소위원회 제1차 보고서’를 통해 서 총장이 특허청의 거절이유에 대한 보완의견서, 국적 변경, 국정감사 답변 등으로 잘못된 특허의 존재를 2년 동안 인식하고도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지난해 말 진상을 알고도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담당자를 배제하고 교수들의 음모론을 제기하며 오랜 기간이 걸릴 명예훼손 고소로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교수평의회 소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평의원회 활동범위를 제한하려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보고서는 KAIST의 공식 기구인 교수평의회에서 나온 만큼 이번 사안에 전과 다른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서 총장은 지난 3월 대전 둔산경찰서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소속 일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최근에는 교협 측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며 공세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수평의회 측은 “이 사건은 학교와 사업단들의 특허실적 관리 정책, 대학 운영진의 모럴해저드, 학교 행정에서 서남표라는 이름이 주는 의사결정의 절대적 위치가 초래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대부분의 중요 자료는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관련 참고인은 물론 자료접근이 제한돼 현재 결론을 내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밝히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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