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실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침해 실태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교권침해 대응예방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때늦은 교권보호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이번 교권보호 정책에 교사의 준사법권 부여 부분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교권보호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교사의 준사법권 부여문제가 교육계 핫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5일 서울 중앙정부청사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대책 및 학교폭력 해결 등 64개 항목으로 구성된 '2011~2012 교섭·협의 합의서'를 최종 타결했다.

이날 최종 합의문에는 △교권침해 대응 예방 매뉴얼 제작 배포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내 교권보호 전담부서 설치 등 교권보호 대책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명예경찰관제도 도입 등 학교 폭력 해결책이 다수 포함됐다.

또 교원 증원 및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직수당 현실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 업무 전담인력 확대 배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교총이 교사의 강력한 학생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요구했던 '교사의 준사법권'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에 있어선 교총과 의견을 같이했지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이해관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준사법권 부여문제는 앞으로 교과부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를 통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교총의 방침이어서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줘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실추된 교권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준사법권 부여문제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교권회복을 너무 방치한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대전지역 한 교사는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이 시점에서 순기능 측면이 크다는 전제하에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주는 것에 대해 일단 찬성”이라며 “본질적인 문제는 교권회복이 이번 학교폭력문제로 불거진 상황에서 제기됐다는 것은 정부가 교권에 대한 문제인식이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률을 100%까지(현행 70~80%)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전 기간 호봉 반영 및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금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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