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플란트’로 시작된 네트워크치과병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등 기존 치과의사들 간 분쟁이 지역에서도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에 네트워크치과병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한 네트워크치과병원이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대전 서구 둔산동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양측 간 치열한 혈투(?)가 계속되고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유디치과그룹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치협의 유디치과그룹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한도인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전에 소재한 3곳의 유디치과그룹 소속 치과병원에 임플란트 등 시술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실제 유디치과그룹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임플란트 등 주요 시술을 문의하는 접속 건수는 일평균 600여 건에서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가 있은 다음날부터 1만 6000건으로 2~3배 가량 늘었다.

유디치과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임플란트 시술 원가(50만 원대)를 공개하며, '90만 원대 반값 임플란트 시술'과 '무료 스케일링' 등 서민을 위한 치과진료라는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급성장했다"면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과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치과의사들은 환자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환자의 입장에서 치과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치협 등 치과의료단체들이 언제부턴가 담합도 불사해가며 이익 극대화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네크워크치과병원이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한 혐의로 대표가 입건되면서 전세는 역전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달 공업용 유독물질인 고농도 과산화수소 혼합물질을 환자에게 미백제로 속여 불법시술을 한 혐의로 U치과 대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대전시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한 네트워크 치과에서 공업용 유독물질로 취급되는 고농도 과산화수소 혼합물질을 미백제로 속여 치아미백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불법 시술한 사실이 적발돼 관계자들이 처벌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네트워크치과의 척결을 위해 치협과 지역치과의사회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반값 임플란트'로 시작된 양측의 공방이 '공업용 미백제'라는 새로운 이슈로 옮겨졌다"며 "결국 '가격이냐’ '품질이냐’라는 양보할 수 없는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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