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자 선정에 탄력을 주기 위해 법 개정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빨라야 8월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여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지역민 간 인내 있는 소통이 요구된다.

앞서 황해청과 지역민들은 6월까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 백지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되면서 지역민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4일 황해청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자 선정 기준 완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전국에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까다로운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난항을 면치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자기자본비율 완화 △기업 신용도 기준 △당기 순이익 실적 △부채비율 등에 대한 조정이다. 어느 수준까지 기준이 완화될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숨통은 어느 정도 트일 것이란 게 황해청의 설명이다.

황해청은 앞서 경제자유구역에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 업체 3곳에 대해 사업제안서를 접수 후 검토 했으나 자기자본 비율과 기업 신용도 등에서 자격 미달됐다.

현행 법에 의하면 송악지구 사업 비용은 총 1조 8000억 원, 인주지구는 9000억 원으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SPC(특수목적법인)는 최소 1800억 원과 900억 원의 비용을 준비해야 하고, 기업 신용도 역시 최소한 트리플 B(BBB·채무이행 능력이 있어 신용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장래의 안정성면에 대해서는 우량 등급인 A등급 보다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기업) 등급으로 맞춰야 하지만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도는 이번 법 개정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자 선정의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을 당초 10%에서 1%로 조정하는 등 현행 기준을 완화토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늦어도 8월이면 정부가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앞서 사업제안서 접수를 통해 심사했던 3곳을 포함해 추가로 3곳의 업체가 참여 가능해 진다”며 “법 개정 절차 시기가 있는 만큼 지역주민과 협의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주민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면 일정 기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선 송악지구 대책위원장은 “가시적 성과를 보인다면 2개월 정도 더 용인할 의사는 있다”며 “그러나 법 완화로 2군 업체가 오면 이전 한화와 같이 중간에 발을 뺄 수 있다. 법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