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누리당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된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이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차기 의장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헌정 사상 첫 충청권 국회의장 탄생을 눈앞에 두고 국회의원에서 의장이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모든 활동을 주재·감독할 뿐 아니라, 국회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직이 금지돼 있으며,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을 때에는 그 직위에서 해직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재임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의장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정당의 추천을 받고자 할 경우 임기 만료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으며,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장 선출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새누리당 소속이 아닌 셈이다.

대통령에 이어 국가의전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은 그에 걸맞은 혜택이 주어진다. 국회의장이 머무르게 될 공관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다. 1993년 완공돼 같은 해 8월 황낙주 전 의장이 처음 입주한 공관은 부지가 약 9596㎡에 이른다. 번호판 1002번이 붙은 의전 차량과 경호 인력도 지원된다.

한편 이번 국회의장의 권한은 과거보다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회는 여야가 절반씩 나뉘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대립 양상이 ‘국회선진화법’이란 새로운 운영 규칙에 걸려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17일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의장의 권한이 기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국회선진화법=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 개정안을 골자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와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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