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연쇄 살인사건’으로 불거진 흉악범 처벌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가석방 없는 종신제’와 신상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합의해 향후 입법 과정 등이 주목된다.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흉악범죄 대책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무기징역형은 종신형의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10년 복역 후 가석방, 감형 등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강력한 격리조치’를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 추진에 합의했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감형없는 종신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제약으로 볼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다”며 사면권과의 충돌을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선 흉악범의 얼굴 공개 여부도 논의됐는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 위원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 알권리 충족과 범죄 예방효과, 추가 신고나 증거수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신상을 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흉악범죄 대책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무기징역형은 종신형의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10년 복역 후 가석방, 감형 등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강력한 격리조치’를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 추진에 합의했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감형없는 종신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제약으로 볼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다”며 사면권과의 충돌을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선 흉악범의 얼굴 공개 여부도 논의됐는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 위원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 알권리 충족과 범죄 예방효과, 추가 신고나 증거수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신상을 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