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허위·미끼매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매매업자와 거래하고, 인터넷 상에 올려진 차량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개인 간 당사자 거래보다는 가급적 매매업자 거래를 통해 구매해야 하고, 인터넷 정보 활용 시 광고 내용 중 매매업자의 의무 게재사항인 차량등록번호, 주요제원, 선택사양,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원·조합 전화번호, 매매사원증 번호·성명 및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빠짐없이 게재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매월 공표하는 중고자동차 시세(www.carku.co.kr, www.kuca.kr)를 사전에 파악해 시세에 준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소한 허위·미끼매물 피해와 사고차량 확인, 주행거리 조작 차량 구입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살펴 차량의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광고 매물차량은 반드시 해당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으로 제시신고가 되었는지와 소유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동요령을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 거래 시 사용되는 양도증명서(법정 서식)의 뒷면에 소비자 행동요령을 게재함과 동시에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매매연합회 등과 협조해 행동요령을 포스터 및 리플렛 등으로 제작, 매매업소에 게시 또는 소비자에게 배포하고,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소비자원의 홍보자료 등에도 반영키로 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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