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도의원 재량사업비 선심성 지적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사업비 폐지 논란이 충북에서도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해 재량사업비가 도의원의 지역구 관리 및 선심성 사업 예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의원 재량사업비의 예산 편성·집행을 못하게 경고했다.

행안부의 경고에 따라 충남 뿐 아니라 전북, 대전 등 일부 지자체가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했다. 충남의 경우 지난 달 도의회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 폐지에 따른 보복성 예산 삭감 논란을 빚는 등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경고에 의해 일부 지자체가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했으나 충북은 사태 추이를 보면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올해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지만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북은 해마다 도의원 1인당 3억 원의 재량사업비가 편성해왔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의 선심성 사업을 지적하는 등 문제를 삼았었다.

일부 지자체가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면서 충북도 사업비 폐지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경고에 따른 폐지과정에서 논란이 일수도 있다.

감사원은 집행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편성 집행해 도의원이 선심 쓰듯 지급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차단의 도의회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아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도의회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의 도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경고는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 강화 취지라는 점에서 충북도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예산편성권의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과 원만한 의회와 집행부 관계 유지를 위해 폐지까지는 어렵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을 편성한 상태로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반기의 내년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각 자치단체들이 대외적으로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량사업을 건의사항에 대해 선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의 한 도의원은 “도의원 재량사업이 선심성보다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다”며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고유권한까지 침해해서는 안된다.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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