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최흥보)은 5월 한 달간 도내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22개소를 적발했다.

특별사법경찰 7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150여 명이 투입된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소 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적발된 22개 업소중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는 18개소로 모두 형사입건 처리됐고,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4개 업소에는 3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은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산을 국산으로 5개소, 미국산을 국산으로 3개소, 기타 수입산을 국산으로 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원은 이번에 적발된 22개 위반업소 중 20개소가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으로 나타나 앞으로 음식점 원산지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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