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임박한 가운데, 새삼 국회의장의 위상과 권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대다수 국민은 국회의장의 기초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정치적 권한과 위상에 대해선 관심이 별로 없다.

국회의장의 권한은 △국회 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론 국회 통일성과 전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조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국회 의사와 효력은 국회의장의 명의로 이뤄지며, 의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무 업무에 대해서도 최고결재권을 가진다.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입법 권한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에 넘기는 데, 이 법률안을 대통령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임의로 법을 공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국회 내에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는 누구나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경찰이나 경호원을 동원해 이를 강제로 제지하거나 통제하는 권한이다.

국회의장의 정치적 위상도 상당하다.

대통령은 개인적 판단으로 권력행사가 가능하다면, 의장은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 타협을 통해 조정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통령보다 대표성이 두드러진다.

헌법을 보더라도 제13대 국회부터 ‘국회의장’이 ‘행정부의 장’보다 앞에 나오면서 헌법상 국회가 행정부보다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적 의미와는 별개로 국회의장의 권한은 매우 축소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장 막강했던 권력이던 ‘직권상정’ 제도가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의원들 스스로 직권상정의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만 가능토록 법을 바꾼 것이다. 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만 직권상정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물론 박정희, 전두환 두 군사정부에서 의장이 대통령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던 것과 비교하면 독립적인 권한은 많아졌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줄어든 셈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정당 간 경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바로 국회의장”이라며 “국회를 운영하는 권한을 의장이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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