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전 4기에 도전하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청주시는 시의회 의결로, 청원군은 오는 27일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한다. 시민 대다수가 찬성인 청주시는 시의회에서 만장일치의 통합 찬성 의결이 예상된다.

하지만 찬·반이 공존하고 있는 청원군은 찬·반 양측에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군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실과 다른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이에 본보는 청원군민들이 이번 통합과 관련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항목별로 그 실체를 점검해본다.


그 동안 관이 중심이 된 통합 추진이 실패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통합은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와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이 중심이 돼 진행됐다. 군민협은 기존 통합 지역 견학 등을 마친 후 통합 후 청원군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상생발전방안을 내놨다. 시민협과 군민협은 협의를 통해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생발전방안의 합의를 도출해 냈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종윤 청원군수는 이를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다.

그럼에도 청원군민 사이에는 통합 후 상생발전방안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통합 과정에서 통합 반대세력이 펼쳤던 논리에 그 뿌리가 있다. 지난 2010년 이달곤 행정안전부 전 장관이 정부 차원의 통합지원책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통합 반대 세력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폄하했다. 당시는 청원군이 통합에 반대하던 시기로 군의 지원을 받은 반대단체가 이런 논리를 광범위하게 퍼치면서 군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다. 이런 뿌리깊은 불신이 시장과 군수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음에도 “시장, 군수가 바뀌면 합의문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런 군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핵심사항이 상생발전방안에 담겨 있다. 바로 통합시 특별법제정이다. 군민협과 시민협은 상생발전방안에 ‘어떤 방법에 의하든 청원군민들의 우려해소 방안이 명시된 통합법이 입안되도록 조치한다’고 못박았다.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또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즉, 통합시특별법에 ‘상생발전방안을 이행해야 한다’는 포괄적 내용만 담겨도 누가 통합시장에 당선되든 상생발전방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통합시특별법 제정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29일 열린 제19대 청주·청원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정책간담회에서 당선자들은 특별법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통합시특별법이 상생발전방안을 위한 1차 안전장치라면 통합시 조례는 2차 안전장치다. 통합이 결정되면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된 이행 담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상생발전방안의 세부사업 등 구체적 사항이 통합시 조례를 통해 이행담보된다.

상생발전방안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청주·청원 통합이 결정돼 오는 2014년 통합시가 출범하면 통합시장 직속의 ‘통합합의이행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통합시특별법에도 명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예산편성 및 공무원 인사에 관한 감시권한을 갖게 된다. 또 합의안 이행 완료시까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한다. 위원회는 ⅔ 이상이 기존 청원군민으로 구성되고 위원장도 청원군 출신이 맡게 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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