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29일 건물을 교환하면 비싸게 팔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 업자 김모(36) 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2월 20일 자신의 무허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정모(45) 씨에게 “장모 씨의 건물과 교환하면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정 씨에게 3억 8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정 씨의 건물이 잘 팔리지 않자 장 씨의 건물과 교환하면 비싼 값에 되팔아주겠다고 속여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와 장 씨의 범죄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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