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수사 등을 이유로 대전 각 자치단체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과 관련된 특정인의 사진과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수시로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대전 각 구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지자체에 요구한 개인정보(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는 모두 2745건으로 화상자료(3167건)을 합치면 5912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관련 개인정보 1236건과 화상자료 1010건을 요구하는 등 매년 2000여 건의 개인·화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 요청이 빠른 수사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가족은 물론 주변인의 인적사항 등이 제공되면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또 지자체도 수시로 요구하는 경찰의 개인정보 요구와 독촉에 업무상 적잖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공문을 통해 요청하면서 범인을 놓치면 책임지겠느냐며 따지면 다른 업무를 제쳐놓고라도 빨리 처리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간혹 범죄의 중요성이나 관련성 등을 따져보고 개인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을 예방하기 위해 공문 등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관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는 경찰서장의 협조공문과 직무수행 필요성 및 타당한 이유가 성립될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내부적인 인적사항 조회에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중요 자료와 증거로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 범행이 개인정보를 알아야 해결될 수 있는 대포차·폰·통장, IP추적 등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 관련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문이 각 팀장과 과장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작성되기 때문에 경찰 신분을 앞세워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취하는 행위는 절대 이뤄질 수 없고, 모두 수사 필요성에 의해 수집된다”며 “수사완료 후에도 수집된 개인정보 자료는 검찰에 송치되는 만큼 경찰에 의한 유출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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