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불법문신시술와 변태영업이 우려되는 업소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야 할 청주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불법문신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실태조차 파악치 못해 단속의지 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불법문신 단속 뒷짐

지난 22일 청주시 한 공업고교 교실. 상의를 탈의한 고교생들이 줄지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흡사 조직폭력배를 연상케 하는 문신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날 오전 도교육청의 급작스런 요청으로 이뤄진 신체검사에서 적발된 학생은 10여 명. 이들 대부분 싼 가격에 비위생적인 불법문신 시술을 받은 학생들이다.

청주에서 성업 중인 불법문신 시술소는 어림잡아 50여 곳. 의학용 침을 이용해 살갗에 직접 색소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엄연한 의료행위지만 이들 가운데 의사면허를 가진 업소는 전무하다.

현행법상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시술하는 건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엄연히 불법행위다.

그렇다면 왜 청주시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버젓이 문신시술을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업무에 소홀한 것일까. 우선 보건당국은 행정기관에 허가 없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현황파악이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대부분 주택가나 숙박업소 등에서 이뤄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라서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청주시 성안길에는 ‘문신 시술’, ‘청소년 우대’ 등 간판들이 대로변에 즐비한 채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현장단속보다 고발에 의존하는 등 탁상행정 관행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귀청소방 변질 우려

지난달 청주에 등장한 귀청소방 또한 관할 구청이 영업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시 복대동에 위치한 귀청소방과 인근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불과 100m. 교과부와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학교근처 200m를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키스방, 성인PC방, 전화방 등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키스방, 유리방 등 신종 변태업소를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에 포함시키고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업소를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더욱이 해당 업소가 위치한 곳은 수년 전 키스방이 있던 자리로 당시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해당 업소가 풍속업소로 단정지을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영업을 허가했다.

이 같은 ‘방’들은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으로 영업 자체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키스방’ 역시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는데, 입만 맞춘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본격적인 성매매 업소로 자립 잡은지 오래다. 귀청소방 또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시민 최모(45) 씨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한 업소에 대해 다시 허가를 내준 청주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단속 이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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