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전시, 충북도, 연기군, 청주시, 청원군 등 6개 기관은 세종시 출범에 맞춰 그동안 택시업계에서 영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관행적으로 받던 합의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동단속은 세종시 출범에 대비해 인근 지자체의 버스, 택시 등 광역대중교통체계 연계방안을 논의한 ‘행복도시 광역교통협의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오는 6월 첫마을 2단계 입주와 9월 총리실을 필두로 시작되는 중앙부처 이전 등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택시 요금 현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합의요금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목적지까지 요금을 미터기요금이 아닌 일정금액을 합의해 결정하는 요금으로 그동안 세종시로 운행 시 인근 지역에서는 관행적으로 횡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합의요금은 현행법 상 불법행위로써 적발 시 과징금 부과 행위이나 주로 야간이나 사업구역을 벗어난 시외 이동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공동단속은 담당공무원 직접 단속뿐만 아니라 세종시로의 합의요금 운행이 잦은 오송역, 대전 노은지구 등에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로 시민들의 접수신고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택시업계에 미터기요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공동단속으로 대전 반석역, 청원 오송역 등에서 첫마을까지 각각 2만 원, 3만 5000원이던 합의요금은 미터기 준수 요금인 1만 3000원, 2만 7000원 수준이 되며, 20~30% 정도의 요금인하 효과로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복청과 각 지자체는 청원 오송역과 대전 노은지구 등에서 세종시 첫마을, 중앙행정타운으로 운행하는 주요 구간에 대해 시계외 할증요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용객들은 과다한 택시요금의 부담을 덜고, 택시업계는 이용객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윈윈(Win-Win)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개 기관 공동단속은 5월 남은 기간 동안 택시업계 계도 및 합의요금 요구 시 신고처 등을 홍보 후 6월부터 실시된다. 신고는 충북도 교통불편신고센터 (080-206-5000, 수신자 부담)로 하면 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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