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경찰이 공정수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사관교체요청 제도가 시행 1년간 1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인권침해와 청탁, 편파수사 등 수사의 공정성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한 수사관교체요청 제도가 시행 초기에 겪었던 이용률 저조 문제 등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대전과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수사관교체요청 건수는 모두 112건(대전 74건, 충남 38건)으로, 이 중 96건(대전 63건, 충남 33건)에 대한 수사관 교체가 이뤄졌다.

민원인들의 교체요청 신청 사유로는 편파수사가 46건(대전 29건, 충남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불공정 의심, 불친절한 언행, 수사지연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도 수사관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모두 16건(대전 11건, 충남 5건)으로 청문각하, 위원회 기각, 신청인 철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민원인이 원하면 가급적 교체를 해주는 방향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 고소·고발사건에 요청이 몰리고 있어 구체적인 사유나 시비 등에 따라 기준을 만들어 판단하고 있다.

또 민원인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수사관 사기저하 등을 우려해 자체회의나 공정수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대전경찰은 특히 전국 최초로 지난해 8월부터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 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인터넷 접수를 통해 수사관교체를 요청한 민원이 17건에 달하는 등 점차 이용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신청 민원인 대다수가 편파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1년 동안 가혹행위나 욕설 등 인권침해와 관련된 요청이 단 한 건도 없었을 만큼 변화된 경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며 “수사관교체요청 제도는 경찰의 국민 신뢰회복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갖고 시작한 만큼 민원인의 조그마한 불만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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