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소속 공무원이 교통사고처리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를 바꿔달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김모(45) 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 경 김 씨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한 노상에서 자신의 고급 외제 승용차(시가 3억 원 상당)를 몰고 가던 중 뒤따오던 A 씨의 옵티마 승용차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사고직후 A 씨에게 보험회사의 사고접수를 요구했다. 30여 분이 지나 보험사 직원보다 먼저 A 씨의 남편 B 씨가 도착했다. B 씨는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김 씨에게 “1인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됐으니 운전을 내가 했다고 보험사에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씨의 차량 수리비가 3900여만 원인 탓에 보험사에서 세부조사가 이뤄졌다. 보험사에서 김 씨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아닌 B 씨가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로부터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은 B 씨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운전자를 바꿔달라는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다친데도 없으니 차량만 수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B 씨는 지속적으로 운전자를 바꿔서 진술해달라고 강요했다”면서 “이미 보험사에 사실을 말한데다, 거짓진술을 할 경우 자칫 보험사기를 저지른다는 생각이 들어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면책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을 듣자 B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 ‘400만 원을 줄테니 마무리하자. 싫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라. 어차피 부인명의의 재산도 없으니 법적소송 등 마음대로 하라’며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 되레 불법을 부추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보험사기를 실행에 옮기지 않아 법적문제는 없을지라도 도덕적으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부분이라 할말이 없다. 그쪽(김 씨) 의도(주장)대로 생각하면 된다. 더이상 할말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B 씨가 가입한 보험사 보상팀 직원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사고개요를 말해줄 순 없다. 다만, B 씨는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상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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