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경찰이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선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이들의 각종 악행과 서민피해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던 상상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물론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협박, 폭력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불법 사금융이 서민 생활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대전과 충남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난달 1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금융감독원과 경찰엔 모두 433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대전경찰은 불법 사채업자 등 52명을 검거해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충남경찰은 5명을 구속, 18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이들의 혐의는 대부분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행위이며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 유사수신 등도 일부 포함돼 있다. 특히 연 100%~1000%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와 원금을 가로채고, 이를 갚지 못하면 회사와 가게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 채권추심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정주부와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83%의 이자를 받아 챙긴 A(40) 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이 밀릴 경우 영업장에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대부업체 직원 B(24) 씨는 지난해 7월 오전 9시경 충남 천안시 신부동 한 주택에 찾아가 C(70) 씨에게 채권서류를 던지며 “아들이 돈을 빌려 가고 잠적했다”며 겁을 주고 이자를 받아가는 등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까지도 괴롭혀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민 경제의 파탄을 가져오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남은 집중단속 기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보복 등을 우려하는 피해자를 위해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신변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단속은 한번 하고 마는 기획수사가 아닌 만큼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담팀을 구성,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이나 유흥업소 등에 뿌려지는 명함광고 등 현장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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