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경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 씨.

A 씨는 최근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딸이 집을 나간 뒤 골머리를 앓다 결국 119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딸을 찾기로 했다.

119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 결과 A 씨의 딸은 친구들과 놀러 나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A 씨는 딸을 찾을 수 있었다.

자살이나 조난 등 긴급상황에서 요청하는 소방본부의 119이동전화 위치추적이 단순히 사람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긴급과는 무관한 신청자들의 막무가내식 요청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접수된 119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서비스 요청 사례는 1711건으로 1일 평균 4.7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6년 646건과 비교해 2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고 지난 2007년 1001건과 비교해서도 710건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1711건 중 실제 구조한 사례는 8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1711건 중 80건을 뺀 나머지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 신고는 대부분이 자체 귀가, 신고 철회, 가족 발견, 부부싸움 뒤 외출한 배우자의 위치 확인, 자녀들의 늦은 귀가 등 이어서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각종 신고처리에 여념이 없는 소방본부 상황실 직원들을 더욱 바쁘게 하고 있다.

119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서비스를 요청할 때 요건은 우선 긴급을 다투는 상황이어야 하고 본인 및 2촌 이내의 친족, 민법상 후견인 일 경우에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을 갖춘 뒤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 구조대와 구급대에 최소 2대의 소방장비와 6명의 인원이 동원돼 평균 2시간 이상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휴대전화는 GPS기능이 없기 때문에 위치추적을 통해 나오는 정보는 휴대전화와 가까이 있는 기지국이 표시되고 보통 기지국 주변 수 백m에서 수 ㎞까지 모두 수색해야 한다는 게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충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요건이 안되는 것을 추적해 주면 해당 공무원은 5년 이하의 징역에 허위신고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며 “신고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하겠지만 그로 인해 정말 긴급한 사람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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