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가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5월 6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충북개발공사의 2006년 1월 이후 2008년 4월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충북개발공사는 주의 23건, 시정 18건 등 총 41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
지적사항 중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 업무 소홀 등 2건 149만 4000원 추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 3건 138만 7000원 회수, 제천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등 2건 2억 5799만 2000원 감액 등 재정적 조치가 이루졌다.
주요 지적사항 별로는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집행 부적정의 경우 주요공사, 용역집행은 특별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경쟁 계약방식으로 충분한 기간을 주어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실시설계 용역(사업비 19억 2500만 원)을 긴급 입찰로 공고한 후 입찰업무의 원활한 추진 등을 사유로 4일간 개찰기일을 연장했다. 또 계약서가 경리관 명의가 아닌 계약관으로, 회계직인도 경리관 직인도 아닌 사장직인을 날인했다.
청주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이해관계 주민 등의 동의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시행해야 하나 이해관계 주민의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집행한 설계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5900만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배우자의 가족수당을 인상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기로 부칙에 정하고 달리 소급지급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2008년 1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을 소급 적용, 18명에 36만 7000원을 지급했다.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에 있어 1개월 미만의 당월 유지보수료는 1개월을 1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007년 9월분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를 일할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월 유지보슈료를 지급, 22만 4000원을 과다지급했다.
직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채용인원의 전형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면접시험 결과 80점 미만자를 불합격시켜야 함에도 합격 처리했다. 또 당초 채용인원 4명을 임의로 1명 증원했다. 면접평가점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해 집계해야 하나 단순 산술평균으로 집계해 객관성 상실 지적을 받았다. 청주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고시 이후 각 회차별 선수금 등 납부액을 토지공사와 신속히 협의하지 않아 2008년 1~6월까지 1차 선수금 57억 3000만 원에 대해 1600만 원 상당액의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했다.
이밖에 △직원 제안 및 아이디어 대상자 선정 부적정 △업무용 CAD프로그램 구입 소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집행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도는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5월 6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충북개발공사의 2006년 1월 이후 2008년 4월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충북개발공사는 주의 23건, 시정 18건 등 총 41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
지적사항 중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 업무 소홀 등 2건 149만 4000원 추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 3건 138만 7000원 회수, 제천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등 2건 2억 5799만 2000원 감액 등 재정적 조치가 이루졌다.
주요 지적사항 별로는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 집행 부적정의 경우 주요공사, 용역집행은 특별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경쟁 계약방식으로 충분한 기간을 주어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실시설계 용역(사업비 19억 2500만 원)을 긴급 입찰로 공고한 후 입찰업무의 원활한 추진 등을 사유로 4일간 개찰기일을 연장했다. 또 계약서가 경리관 명의가 아닌 계약관으로, 회계직인도 경리관 직인도 아닌 사장직인을 날인했다.
청주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이해관계 주민 등의 동의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시행해야 하나 이해관계 주민의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집행한 설계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5900만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배우자의 가족수당을 인상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기로 부칙에 정하고 달리 소급지급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2008년 1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을 소급 적용, 18명에 36만 7000원을 지급했다.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에 있어 1개월 미만의 당월 유지보수료는 1개월을 1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007년 9월분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를 일할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월 유지보슈료를 지급, 22만 4000원을 과다지급했다.
직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채용인원의 전형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면접시험 결과 80점 미만자를 불합격시켜야 함에도 합격 처리했다. 또 당초 채용인원 4명을 임의로 1명 증원했다. 면접평가점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해 집계해야 하나 단순 산술평균으로 집계해 객관성 상실 지적을 받았다. 청주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고시 이후 각 회차별 선수금 등 납부액을 토지공사와 신속히 협의하지 않아 2008년 1~6월까지 1차 선수금 57억 3000만 원에 대해 1600만 원 상당액의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했다.
이밖에 △직원 제안 및 아이디어 대상자 선정 부적정 △업무용 CAD프로그램 구입 소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집행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