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원이 23일 충북도의회가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훈령을 만든 것을 비난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  
 

개원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제9대 충북도의회가 여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가 의원들의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훈령을 만들자, 소수정당인 새누리당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도의회가 의원에게 재갈을 물린 처사’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김양희(비례)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에 따르면 의회는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충북도의회 훈령 60호)'을 만들어 도보에 고시했다.

도의회 의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의회사무처에 통보된 것은 지난 15일이고, 훈령 공포일은 4월 27일이었다.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처음이다.

훈령은 도정질문 횟수를 의원별로 연3회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문요지서가 이같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뒤 해당 의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도정질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조치는 의회가 스스로 집행부 견제란 책무를 버린 것과 다름없다"며 "질문요지서를 실국과별로 세분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회가 특정정당 소속 의원들의 비판적인 도정질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장과 다수당 소속 의원이 맡게 되는 운영위원장이 의원들의 도정질문 내용을 사전검열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시종 지사)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김영주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의 본질과 핵심은 대집행부견제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권리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도정질문의 내실화, 정상화, 균형성과 효율성의 보장이라는 운영 내적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도의회가 도정질문을 위원회간 질문기회의 균배차원에서 의원 개인당 연 3회로 정한 것은 맞지만, 16개 시도의회중 3개 의회를 제외하고는 도정질문에 대한 실질적 제한이 시행중인 것이 사실이고, 질문기회를 기준으로 전국 광역의회중 최다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정을 만들게 된 이유는 본회의시 구체성이 결여된 질문으로 인해 집행부가 답변을 할수 없는 파행을 겪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질문요지에 대한 규정은 질문요지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이지 질문내용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규제도 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의회는 이번 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단회의, 도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 등을 정상적으로 열어 논의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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