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충북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 문신 시술이 만연하고 있다는 본보 기사와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이를 자제키 위한 공문을 보낼 계획을 밝히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본보 22일자 3면 보도>

특히 50만~100만 원의 값비싼 시술 비용은 청소년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무허가 시술소로 향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나타났다. 이 같은 문신 시술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시술사와 비위생적 시설과 장비 등으로 피부질환과 피부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학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충북도교육청은 22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문신 시술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교육청 최동하 장학사는 “아직까지 공문 내용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역 중·고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거친 뒤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바뀌는 학교생활규칙에 신체에 문신을 하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22일 도교육청은 청주의 한 공업고교를 대상으로 전교생 신체검사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뒤늦은 방지책을 두고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 이모(34) 씨는 “신체검사 등을 통한 임시방편보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문신으로 인한 정신·육체적 피해 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교육에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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