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쓰레기 더미요? 이제 아주 일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도심의 중병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지만 지자체의 대책은 백약무효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생활 최접점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인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대전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일대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번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동구와 중구는 올해 100여 건과 172건에 달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각각 적발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폐기물관련법’에 의거, 3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는 자양동, 중구는 선화·유천동, 서구는 갈마·월평동 일대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CC(폐쇄회로)TV를 설치했지만, 성능이 떨어져 식별이 어렵고, 일부 불법투기자들은 야간에 모자를 쓰거나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진행하고 있지만 투기자를 잡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투기자를 엄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이 모(34) 씨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불법투기도 근절하지 못하면서 ‘클린’ 행정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주민제보를 통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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