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청원군이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실시 요구사항을 공표함에 따라 주민투표와 관련된 찬·반 운동이 금지됐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원군과 청원군 선관위가 투표일을 결정해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까지 통합 찬·반을 지지하는 투표운동은 할 수 없다. 다음달 4일부터 7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투표 발의 이후에는 누구나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 언론인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와 다른 점은 이장도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찬·반 양측에서 청원군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이장단을 끌어들이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민투표권이 없는 청주시민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투표운동기간에 돌입하면 찬·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호별방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옥외집회,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등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지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은 가능하다. 투표 참여 홍보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뤄지는 부가적인 투표 안내는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투표 독려 활동도 적극적이면 안된다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은 공무원의 정보제공과 관련해 찬·반 양측의 논란이 벌어 질 수 있는 부분이다. 개인적인 주민투표 운동도 가능하지만 주민투표 발의 후 청원군 선관위에 찬·반 단체로 등록하면 조직적인 주민투표 운동을 벌일 수 있다. 찬·반 단체로 등록하면 청원군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찬·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참가할 수 있다.

주민투표 운동에 정당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주민투표법에는 투표운동기간에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청원군 당원협의회가 시설물, 인쇄물, 토론회, 집회 등을 이용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윤 청원군수와 변재일 국회의원이 속해 있는 민주통합당은 찬성운동을, 지난 4·11 총선에서 청원선거구에 출마한 박현하 후보가 소속된 자유선진당은 반대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확속에서 청원군 선거구의 변화를 놓고 불꽃튀는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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