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지역 신협 한 직원이 수십억 원협 예금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지역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미래와 한주저축은행 등 4곳의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 금융당국 조사에 해당 임직원들의 각종 비리가 밝혀지면서 예금자들 사이에서 2금융권 전체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퇴촌신협(자산규모 170억 원) 여직원이 10년에 걸쳐 고객 예금 32억여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퇴촌신협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예탁금과 적금 등을 포함한 조합의 모든 채무 지급을 중단했으며 이 조합 전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전·충남지역 제2금융권과 거래를 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조합에는 문제가 없는 지, 안정성 여부는 어떤 지 등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전지역 모 신협과 거래를 하고 있는 예금자 이모(55) 씨는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얼마 안돼 직원의 횡령 사건이 나와 불안하다”며 “혹시 내가 거래하고 있는 조합도 이런 일이 발생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측은 대전·충남지역은 문제가 발생한 곳처럼 소형 조합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횡령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충남지역에 영업하고 있는 104개 조합은 자산규모 300억 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당황스럽고 고객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소형 조합들이 없기 때문에 횡령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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