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 의약품 납품업체와 약국 간 암암리에 이뤄졌던 리베이트 혐의가 경찰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

특히 단속에 적발된 약사들은 업체로부터 의약품 납품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왔으며, 그 액수만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의약품 납품업체로부터 채택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사 A(44) 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납품가격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모 약품회사 대표 B(35) 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1년여 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정약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B 씨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의약품 인지도에 따라 납품 가격의 3%~20%를 현금으로 받아 왔으며, 보통 손님들이 약품 이름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거나 좋은 약을 찾을 때 해당 약품을 권하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 납품업체와 업주, 돈을 받은 의사나 약사까지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3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받은 약사의 경우 형사처벌이 어려워 관습처럼 이어온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뿌리 뽑기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44명 외에 300만 원 이하를 받아 챙긴 300여 개의 약국에 대해서는 기관통보(보건복지부) 처리 됐으며, 일부 약국은 경찰 조사 기간에도 꾸준히 납품 수수료를 받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약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무런 의심없이 약사의 추천을 받은 약품 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적발된 약국 외에도 더 많은 곳이 의약품 리베이트와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오래 전부터 뿌리 깊게 내려있는 관행이기 때문에 소수의 양심 있는 약사 외에 모든 약국이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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