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3000만 원 이상의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585명(개인 354, 법인 231)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지방세 체납발생을 방지 할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도입 운영됐다. 지방세 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3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다.

명단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585명에게는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 한 후,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공개일은 12월 10일로 전국 동시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명기간 중 30% 이상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이 3000만 원 미만 예상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52명으로 지방세 체납액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유재산 추적과 체납처분 등을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지방세 35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16명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비롯해 500만 원 이상 체납자 770명(79억 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결손포함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3606명에 대한 금융자산조회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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