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0년 8월 오송 힐데스하임 입주대대표회의가 11일 청원군청 앞에서 사전검사를 다시 시행할 것과 사용된 저급자재 교채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충북 오송힐데스하임이 안팎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오송힐데스하임은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분양 계약자들과의 계약해지 소송과정 중 76명의 아파트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물건을 재분양키로 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실입주민들까지 아파트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협상여부에 따라 제2의 소송까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양 계약자 76명 계약해지…재분양 ‘논란’

16일 오송힐데스하임 소송 참여 계약자들에 따르면 건설사 측은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76명 계약자들의 잔금 미납입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들 계약자분 물량에 대한 재분양을 결정했다. 일부 계약자의 경우 해지 통보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소유권이 3자에게 넘어간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잔금을 일부 납입한 계약자 또한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인 매매계약 해지의 경우 잔금 기일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해지를 하려면 3일내지 1주일 상당의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측이 일부 소송인들에 대한 일방적 통보만 한 데다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 매물을 제3자에게 분양한 것은 업무상배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 소송 참여계약자는 "현재 소송 계류중인 매물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3자를 통한 분양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소송에 들어간 매물 중 10세대에는 제3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4세대는 이미 등기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진행 중인 소송과 계약해지를 통한 재분양은 완전 별개의 사안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며 "계약해지는 잔금미납 등으로 최초 입주자 공급계약서를 위반해 내려진 조치로 분양 내용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소송에 참여한 대다수가 계약체결 뒤 잔금납부를 미루면서 각종 비용부담을 건설사가 떠맡게 돼 그 피해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입주민들, 또 다른 소송 가능성?

앞서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아파트 실입주민들도 건설사를 상대로 한 아파트 하자보수와 과다한 공동전기료 책정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주민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입주 초기부터 아파트 내부 균열 등 하자보수와 월평균 2000만 원이 넘는 공동전기료 인하를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이에 대한 건설사 측의 어떠한 노력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입주민대표의 한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서의 월 평균 전기료가 2만~3만 원인데 어떻게 공동전기료만 2000만 원이 나올 수 있느냐"며 "이 밖에 각종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문제제기도 매번 묵살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이곳에서 살고 있는 실입주민들 대부분이 4년 전 분양당시 건설사 측의 '아파트 값 띄우기'꼼수로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가에 입주를 했다"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운운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주여건과 관련한 입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건설사 측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