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에 거주하는 임 모(34) 씨는 지난달 이사를 하면서 수 차례 분통을 터뜨렸다. 한 포장이사 업체와 이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 업체가 계약서에도 없는 각종 옵션 비용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에어컨·벽걸이 TV·비데 등을 설치하면서 약관에도 없는 과도한 비용을 요구했고, 임 씨는 결국 이사하는 중간 중간에 이사업체 종사자들과 얼굴을 붉혀야 했다. 그 때마다 다시 가격을 흥정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서야 이사를 마칠 수 있었다.

#2.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충남 계룡시로 이사한 심 모(40) 씨. J포장이사 업체는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심 씨의 대리석 식탁을 파손했고, 화초와 옷 등을 분실했다. 이에 심 씨는 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 업체는 차일피일 약속 날짜를 어겨가면서 배상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대전지역 이삿짐·화물업체들이 이사철을 맞아 지나친 폭리와 횡포를 일삼고 있다.

특히 화물운수사업법상 이사에 대한 청구비용이 자율요금제로 묶이면서 특정 날짜(손 없는 날 등)의 경우 평소 이사비용의 두 배를 청구하고 있어 표준요금제 신설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대전시, 대전주부교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이사업체 수는 모두 177곳으로 이들 업체들의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영위하면서 시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정식 등록업체들도 물품 파손 및 훼손, 운송지연, 보상거부 등 계약불이행은 물론 약관에 없는 추가 옵션비용 청구 등 묻지마 영업행태를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이사하기 전에 시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에 1차적으로 책임을 묻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에서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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