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학부모연합회, 충북아버지회연합회, 충북도 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1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4개 초·중학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공개사과와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전교조 충북지부 등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인권조례 반대운동에 동참했다'며 초·중 4개 학교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충북학부모회와 충북교총 등이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이달 말까지 조례제정본부의 공개사과와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를 비롯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학교아버지연합회 등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학생인권조례 반대운동에 동참했다며 4개 학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주 회의를 갖고 강경 대응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곧바로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차례 기회를 주자'는 의견에 따라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 이달말까지 공개사과와 후속 조치 등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운동본부가 4개 학교를 고발한 것은 조례안의 내용을 모르는 학부모, 학생, 교원, 도민을 속이고 현혹시켜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이 조례안의 내용이 홍보돼 알려지자 당황한 나머지 이를 막고자 홍보 및 동참운동에 협조한 4개 학교장을 타깃삼아 고발한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학교가 아닌 단체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원은 학생을 기피하게 되고 교단에 설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이는 학생을 염두에 두지 않는 지극히 정치적인 운동"이라며 "운동본부는 더 이상 교육환경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만 피력하고 방관자적 입장이었던 교육당국에도 "학부모, 학생, 교원, 도민들이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학생과 교원들의 학교생활은 일대 변혁이 일어나야 하는 만큼, 조례안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학부모, 학생, 교원, 도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알려줘야 할 책무가 분명히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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