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박모(대전 중구) 씨는 최근 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보험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생보사 측의 전화를 받은 박 씨는 자신 통장의 내역을 확인해보니 원인모를 금액(1만 6500원)이 해당 생보사로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4개월 동안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보험금을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박 씨는 “어떻게 유명 생보사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사과가 먼저 아니냐? 무조건 사은품과 상품권 등으로 입을 막으려 했다”고 해당 생보사를 비난했다.

실제 이 생보사 관계자는 박 씨를 두 번이나 찾아 사은품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증정하겠다며 박 씨를 진정시키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수년전 이 생보사에서 암 보험에 가입했고, 현재까지 납부(계좌이체)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 자녀들의 보험 3건을 추가로 가입, 카드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현재까지 납부를 해오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 측의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도 고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유명 생보사에서 아무 상관없는 타인의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례는 보험업계에서 처음 있는 사례로 보험 가입자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생보사 상담사가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편법 행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또 박 씨와 생보사의 통화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볼때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생보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검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생보사 측은 해당 상담사의 단순한 오류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생보사 관계자는 “해당 상담사가 증권번호를 잘못 입력해 발생했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규제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해당 보험사의 정기검사 시 이번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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