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융위원회가 이른바 ‘가짜통장’ 파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주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해 구제 가능성을 밝혀 향후 보상 절차의 행보가 주목된다.

<14일자 5면 보도>

이런 가운데 이 저축은행의 김임순 대표가 150억 원대의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경우 이들 예금자의 예금을 정상예금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이 예금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예금자가 정당하게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며 “정상예금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이들 예금도 원리금을 합쳐서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되고 따라서 가지급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예금자들이 가지급금의 형태로 예금을 찾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가지급금을 준다면 고객들의 불편이 커 정상예금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을 가능한 빨리하려고 한다"며 “고객들이 가진 통장 등 저축은행 내부의 통장 원장 말고도 정상예금인지를 판단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이를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주저축은행 김 대표의 150억 원대 불법대출 의혹도 제기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한주저축은행 김 대표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극장과 대형상가를 차명 소유하고, 이 건물들을 담보로 150억 원 가량을 불법 대출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한주저축은행이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한국저축은행(지난 6일 영업정지) 계열사와 불법 교차대출을 한 혐의를 포착했으며, 김 대표가 수원의 A극장과 B상가를 자신이 소유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 뒤 극장에서 45억 원, 상가에서 100억 원 가량의 대출을 불법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영업정지 직전 350명의 고객 예금 166억 원을 빼내 도주한 한주저축은행의 임원 이모 씨는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관리 시스템이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해당 계좌로 들어오는 예금을 가로챘으며, 이 씨는 예금자들에게 진짜와 똑같이 생긴 통장을 발급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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