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보증서비스 문제를 놓고 소비자와 업체 간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값이 내린 수입차들이 인기를 끌면서 보증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꼼꼼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대전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2007년 10월 2000㏄급 수입차를 구입한 주 모(50) 씨는 얼마 전부터 차량이 40㎞/h 이상 속도가 나질 않아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센터의 점검 결과 차량은 동력 전달계통(자동변속기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주 씨는 보증서에 나온 대로 자신의 차량이 ‘7년 또는 11만 5000㎞’에 해당돼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센터 측은 서비스 정책이 변경돼 주 씨가 구입한 2007년식 차량은 ‘구동계 연장 보증 차량’에 해당되지 않고 자사의 서비스 정책인 ‘3년 또는 6만㎞’ 차량이라는 점에서 유상 수리(280만 원)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주 씨는 “차량 구입시 보증 기간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보증 연장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수입차의 서비스에 이가 갈릴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입차 업체 측이 밝힌 구동계 연장 차량은 업체에서 ‘프로모션’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보증서비스 정책이며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판매 차량만 적용된다.

그러나 주 씨가 차량을 구입한 시기는 이미 업체 측의 한시적으로 운영한 서비스 정책이 한참 지난 2007년 10월인데도 동일한 보증서가 지급됐다는 점이다.

실제 주 씨가 받은 보증서에는 ‘엔진 및 동력 전달계통’ 주요 부품인 자동변속기의 보증 기간은 7년에 11만 5000㎞이고 3년 6만 보증은 클러치 커버, 가스켓 및 실링류 등 일반 전장부품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또 주 씨의 차량처럼 2007년 이후 구입한 차량의 보증에 대해 언급된 것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이 보증서는 2003~2006년 프로모션 차원에서 판매된 차량의 보증서이며 2007년으로 넘어가면서 대략 2년여간 합본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증서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는 “2006년 차량도 2007년 이후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보증서를 사용하면서 보증서 내 ‘구동계 연장 보증 차량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넣었다”면서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본사 A/S 정책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상 보증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런 수입업체의 행태는 소비자를 위한 고지 의무를 전혀 하지 못한 사례”라며 “동일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 제조 차량의 보증서를 분석해 소비자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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